중간정산 안내
수도요금 중간정산제도
중간정산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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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, 매매 등으로 수도요금을 중간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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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등으로 수용가 사용자가 전부 변경될 경우
※ 단, 사용자의 일부만 변경될 경우 중간정산 불가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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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, 방문,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사업소 신청(이사 3일전 신청에 한해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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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사업소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지침을 확인하여 정산된 요금을 계산 후 납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
01 계량기 확인
02 요금정산
신청03 확인 및 요금
정산04 고지서 발급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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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및 전자고지(메일, 알림톡)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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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납기에 중간정산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요금 계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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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정산 요금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며 가상계좌 송금, 고지서 및 CD-ATM기, 인터넷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수도요금 중간정산제도
중간정산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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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, 매매 등으로 수도요금을 중간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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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등으로 수용가 사용자가 전부 변경될 경우
※ 단, 사용자의 일부만 변경될 경우 중간정산 불가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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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사업소 신청 (이사 3일전 신청에 한해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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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업소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정산된 요금 납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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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계량기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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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요금정산
신청 -
03 확인 및 요금
정산 -
04 고지서 발급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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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및 E-mail 고지서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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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납기에 중간정산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요금 계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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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정산 요금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며 가상계좌 송금, 고지서 및 CD-ATM기, 인터넷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중간정산요금 간이 계산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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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메뉴에서는 대략적인 요금계산만 제공되며 당월 요금 조정 전(매월 초 ~ 11일경)에는 금액이 안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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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감면금액 적용, 검침값 변경 등에 따른 정확한 금액 확인 및 납부 신청을 반드시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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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, 지하수, 일반 상가 등 경우에 따라 본 메뉴에서 중간정산 요금이 안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중간정산요금 간이 계산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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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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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- TEL : 053-670-2150
- 최근자료수정일 : 2023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