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할인, 감면제도
기초수급자 요금감면제도
감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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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)
감면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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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㎥까지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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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3,390원(상수도 6,900원, 하수도 4,900원, 물이용부담금 1,590원 / 2024년 3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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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㎥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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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신청은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신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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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중 전출이나 수급자 해지, 시설 입소 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구분할신청에 따른 감면
감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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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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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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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고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옥내누수에 따른 요금감면 안내
감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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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됩니다. (다만,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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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기를 지나 지하, 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,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(감면기간은 매월검침 2개월, 격월검침 4개월 이내)
처리흐름
01 옥내누수
감면신청
02 현장확인 및
증빙서류
검토
03 옥내누수
요금수조정
04 결과통보
※요금 이의신청 절차
01 요금
이의신청
02 재조사 및
검토
03 결과통보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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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누수"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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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누수수선공사 완료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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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기간은 매월검침의 경우 2개월, 격월검침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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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등 옥내 누수가 의심될 경우 누수탐사를 신청하면 누수지점을 찾아드립니다.
각종 요금 할인제도
자동이체(계좌) 신청에 따른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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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을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해당 납기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1%(각 최대 5천원까지)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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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이 부분출금되거나 납기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전자고지(메일, 알림톡) 신청에 따른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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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월분 수도요금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(메일, 알림톡)를 신청하시면 고지서 건당 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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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고지서(당월분)가 제공되지 않으며 매월 10일경(요금조정일)까지 서비스 신청 시 14일경 당월 요금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기초수급자 요금감면제도
감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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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)
감면내용
-
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㎥까지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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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1,990원(상수도 5,500원, 하수도 4,900원, 물이용부담금 1,59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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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량이 10㎥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합니다.
신청절차
-
개인별 신청은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신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
월중 전출이나 수급자 해지, 시설 입소 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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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적용 시점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.
가구분할신청에 따른 감면
감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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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
-
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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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고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옥내누수에 따른 요금감면 안내
감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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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계량기 이후(옥내)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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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수선 후 감면신청을 하면 누수요금의 1/2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처리흐름
-
01 옥내누수
감면신청 -
02 현장확인 및
증빙서류
검토 -
03 옥내누수
요금수조정 -
04 결과통보
※요금 이의신청 절차
-
01 요금
이의신청 -
02 재조사 및
검토 -
03 결과통보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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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누수"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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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누수수선공사 완료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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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기간은 매월검침의 경우 2개월, 격월검침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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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등 옥내 누수가 의심될 경우 누수탐사를 신청하면 누수지점을 찾아드립니다.
각종 요금 할인제도
자동이체(계좌) 신청에 따른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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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을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해당 납기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1%(각 최대 5천원까지)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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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이 부분출금되거나 납기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E-mail 고지서 신청에 따른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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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을 자동이체(계좌, 카드)로 납부할 경우 E-mail 고지서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E-mail 로 자동납부 안내장이 전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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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고지서 한 건당 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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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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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- TEL : 053-670-2157
- 최근자료수정일 : 2025-12-30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