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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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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코로나19 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
감면대상 확인 :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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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기간 : 2022. 4. 1. ~ 8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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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방법 : 사이버민원센터 > 요금조회 > 정기분, 수시분 또는 계량기별 내역조회에서 고객번호(10자리)와 수용가명으로 조회 시
화면에 대상여부 안내
감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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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: 일반용 사용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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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위기업종 : 산단기업, 공장등록 제조업체, 공업용, 목욕장업, 관광숙박업 ※ (제외대상) 가정용, 일반・가정 겸업종 중 가정용으로만 부과되는 수용가, 관공서, 공사・공단, 출자・출연기관, 군부대, 학교,
금융기관, 건강관리협회, 대성에너지(주), 병원, 종교단체 등
감면기간 및 감면액 : 3개월 (‘22.3~5월 사용분), 사용금액의 50%
※ 단, 100㎥ 초과 사용 소상공인은 급수전당 월 87,400원 감면(3개월 262,2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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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고지 : 5∼7월 납기분(단, 검침일이 31일인 경우 4~6월 납기분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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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월고지 : (짝수) 4∼6월 납기분, (홀수) 5∼7월 납기분
※ 격월(짝수)는 4월 고지분 중 일부(4,5월 중 5월 해당분)와 6월 고지분 전체(6,7월)
격월(홀수)는 5월 고지분 전체(5,6월)와 7월 고지분 중 일부(7,8월 중 7월 해당분)에 감면 적용
감면방법 :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처리 (고지서에 정산금액으로 표시)
※누락된 업체만 개별신청
감면신청 : 감면대상 중 누락된 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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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2. 4. 1. ~ 8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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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(사이버민원)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・ FAX(급수전당 대표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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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수도요금 감면신청서(공통)
- (소상공인)『소상공인 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*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**(2020년)
* 소상공인확인서 :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 발급
**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: 국세청 제공
- (경영위기업종) 감면대상 입증서류(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, 공장등록증명서 등)
<☎ 요금 감면 안내 연락처>
-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 (053)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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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남구 670-3020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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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 670-3120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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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 670-3220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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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 670-3320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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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성구(가창면 포함) 670-3420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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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서구(다사읍, 하빈면 포함) 670-3520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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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군 670-3620~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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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감사과 670-2152~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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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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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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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- TEL :
- 최근자료수정일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