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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신청

다자녀감면 신청

  • 안내

    민원 내용 안내

    다자녀감면 신청안내
    • 다자녀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    • 감면시행  :  2026년 9월 고지분부터

    • 신청기간  :  2026년 7월 6일 ~ 상시

    • 신청대상  : 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     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도 포함

    • 신청주체 : 대상 가구의 친권자(부모 등) 신청 원칙
      ※ 단, 첫째 자녀 등이 성인인 경우 가구 대표로 신청 가능

    • 감면금액  : 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 3천원

    • 신청방법  :  인터넷신청, 사업소 방문접수

    • 구비서류
      - 신분증 - 다자녀감면신청서
      -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  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가족관계 확인이 필요시 :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,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등)

    • 처리기한
      - 감면 내용 검토  : 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- 감면 반영  :  접수일 기준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
    • 유의사항
     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감면 불가합니다. - 신청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,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.
      - 대구시 내 이사 및 추가 출산으로 막내자녀 변동 시 주소지 관할 지역사업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      - 세대 구성원 타 시·도 전출(이사), 자녀 사망에 따른 자녀 수 변동, 막내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면이 해지됩니다.
      - 민원신청 전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먼저 진행한 후 민원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    처리 흐름도
    • 01 다자녀
      감면신청

    • 02 다자녀 민원정보 검토

    • 03 요금계산

    • 04 감면내용
      적용

  • 정보제공부서 :

  • 담당부서 :

  • TEL :
  • 최근자료수정일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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