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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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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신청
다자녀감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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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민원 내용 안내
다자녀감면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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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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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시행 : 2026년 9월 고지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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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~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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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도 포함 -
신청주체 : 대상 가구의 친권자(부모 등) 신청 원칙
※ 단, 첫째 자녀 등이 성인인 경우 가구 대표로 신청 가능 -
감면금액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 3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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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인터넷신청, 사업소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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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신분증 - 다자녀감면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가족관계 확인이 필요시 :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,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등) -
처리기한
- 감면 내용 검토 :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- 감면 반영 : 접수일 기준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-
유의사항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감면 불가합니다. - 신청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,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.
- 대구시 내 이사 및 추가 출산으로 막내자녀 변동 시 주소지 관할 지역사업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세대 구성원 타 시·도 전출(이사), 자녀 사망에 따른 자녀 수 변동, 막내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면이 해지됩니다.
- 민원신청 전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먼저 진행한 후 민원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처리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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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다자녀
감면신청 -
02 다자녀 민원정보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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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요금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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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감면내용
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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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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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- TEL :
- 최근자료수정일 :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