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안내
행정처분안내
| 위반내용 | 과태료 및 추징금 | 행정처분 |
|---|---|---|
| · 급수도용 · 무승인급수공사 |
· 과태료 : 3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| · 과태료 : 1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· 계량기 작동방해, 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|
· 과태료 : 200,000원 | · 계량기 변상 · 공작물 철거명령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 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 |
· 과태료 : 100,000원 |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행정처분안내
| 위반내용 | 과태료 및 추징금 | 행정처분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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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급수도용 · 무승인급수공사 |
· 과태료 : 3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|
· 과태료 : 1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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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계량기 작용방해, 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|
· 과태료 : 200,000원 |
· 계량기 변상 · 공작물 철거명령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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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 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 |
· 과태료 : 100,000원 |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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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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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- TEL : 053-670-2157
- 최근자료수정일 : 2026-07-14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