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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정보

행정처분안내

행정처분안내 

행정처분안내 - 위반내용, 과태료 및 추징금, 행정처분으로 구성
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
· 급수도용
· 무승인급수공사
· 과태료 : 3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
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· 과태료 : 1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작동방해,
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
공작물의 설치
· 과태료 : 200,000원 · 계량기 변상
· 공작물 철거명령
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
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
· 과태료 : 100,000원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
행정처분안내

행정처분안내 - 위반내용, 과태료 및 추징금, 행정처분으로 구성
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
· 급수도용
· 무승인급수공사
· 과태료 : 3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
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· 과태료 : 1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작용방해,
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
공작물의 설치
· 과태료 : 200,000원 · 계량기 변상
· 공작물 철거명령
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
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
· 과태료 : 100,000원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  • 정보제공부서 :

  • 담당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
  • TEL : 053-670-2157
  • 최근자료수정일 : 2026-07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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