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안내
행정처분안내 (군위군 제외)
위반내용 | 과태료 및 추징금 | 행정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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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급수도용 · 무승인급수공사 |
· 과태료 : 3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| · 과태료 : 1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계량기 작동방해, 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|
· 과태료 : 200,000원 | · 계량기 변상 · 공작물 철거명령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 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 |
· 과태료 : 100,000원 |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행정처분안내(군위군, 2025년 12월 31일까지)
위반내용 | 과태료 | 행정처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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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등의 징수를 면한 자 |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| ||
· 급수도용 | ·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
· 200,000원 | ·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·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|
· 무승인급수공사 (신설공사에 한함) |
·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
· 200,000원 | ·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·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|
· 계량기작동방해, 훼손, 무단철거 및 망실 | · 50,000원 단, 가정용은 30,000원 |
·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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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 파손 | · 50,000원 단, 가정용은 30,000원 |
· 원상복구명령 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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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무허가특수가압시설 설치 | · 200,000원 | ·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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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| · 200,000원 | ·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 납부 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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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| ·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
· 50,000원 단, 가정용은 30,000원 |
·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급수판매 | · 판매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
· 50,000원 단, 가정용은 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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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업종위반 | ·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· 업종 직권변경 ·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※ 1개의 행위가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에 중복될 경우에는 그 벌이 중한 쪽을 적용한다.
행정처분안내
위반내용 | 과태료 및 추징금 | 행정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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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급수도용 · 무승인급수공사 |
· 과태료 : 3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|
· 과태료 : 100,000원 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계량기 작용방해, 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|
· 과태료 : 200,000원 |
· 계량기 변상 · 공작물 철거명령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 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 |
· 과태료 : 100,000원 |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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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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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- TEL : 053-670-2150
- 최근자료수정일 : 2023-1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