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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정보

행정처분안내

행정처분안내 (군위군 제외)

행정처분안내 - 위반내용, 과태료 및 추징금, 행정처분으로 구성
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
· 급수도용
· 무승인급수공사
· 과태료 : 3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
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· 과태료 : 1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작동방해,
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
공작물의 설치
· 과태료 : 200,000원 · 계량기 변상
· 공작물 철거명령
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
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
· 과태료 : 100,000원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
행정처분안내(군위군, 2025년 12월 31일까지)

행정처분안내(군위) - 위반내용, 과태료 및 추징금, 행정처분으로 구성
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
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등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
· 급수도용 ·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· 200,000원 ·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
·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
· 무승인급수공사
(신설공사에 한함)
·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· 200,000원 ·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
·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
· 계량기작동방해, 훼손, 무단철거 및 망실   · 50,000원
단, 가정용은 30,000원
·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
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 파손   · 50,000원
단, 가정용은 30,000원
· 원상복구명령
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무허가특수가압시설 설치   · 200,000원 ·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
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  · 200,000원 ·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 납부
·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·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· 50,000원
단, 가정용은 30,000원
·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급수판매 · 판매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· 50,000원
단, 가정용은 30,000원
 
· 업종위반     ·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
· 업종 직권변경
·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
※ 1개의 행위가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에 중복될 경우에는 그 벌이 중한 쪽을 적용한다.

행정처분안내

행정처분안내 - 위반내용, 과태료 및 추징금, 행정처분으로 구성
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
· 급수도용
· 무승인급수공사
· 과태료 : 3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
·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· 과태료 : 100,000원
·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·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작용방해,
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
공작물의 설치
· 과태료 : 200,000원 · 계량기 변상
· 공작물 철거명령
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·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
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
· 과태료 : 100,000원 ·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  • 정보제공부서 :

  • 담당부서 :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

  • TEL : 053-670-2150
  • 최근자료수정일 : 2023-1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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