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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정보

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

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과정

지원대상

  • · 일반주택 : 연면적 165㎡이하
  • · 공동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
  • · 사회복지시설,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금액

  • ·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60%이하
  • · 일반주택 : 교체 최대 120만원, 갱생 최대 100만원
  • · 공동주택 : 교체 최대 100만원, 갱생 최대 50만원
  • · 사회복지시설 등 : 최대 150만원
    ※ 2019. 02. 28.부터 확대시행

업무처리과정도

  • 1

    module 01

    가정내 수도관
    진단신청

    · 전화, 서면, 팩스 ※ 공동주택 : 세대별동의서 첨부

  • 2

    module 02

    5일이내
    현장조사

  • 3

    module 03

    공사비지원
    여부결정

  • 4

    module 04

    통보
    (미지원 or 지원)

  • 5

    module 05

    공사비
    지원신청

    · 신청서

    ·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

    · 주민등록등본 및
       주택소유자 확인서류

    · 입금통장사본

  • 6

    module 06

    지원승인

    · 지원금액 통지

  • 7

    module 07

    공사시행

    <공사계약>

    · 교체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계 설비공사업
    등록 업체

    · 갱생 상하수도 등록업체
    - 중앙산업

  • 8

    module 08

    공사완료
    통보

    · 전화, 서면, 팩스

    · 구비서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공사사진

  • 9

    module 09

    5일 이내
    검사

  • 10

    module 10

    14일 이내
    공사비 지급

- 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업무 관련 문의는 관할수도사업소 공무담당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

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과정

지원대상

  • · 일반주택 : 연면적 165㎡이하
  • · 공동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
  • · 사회복지시설,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금액

  • ·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60%이하
  • · 일반주택 : 교체 최대 120만원, 갱생 최대 100만원
  • · 공동주택 : 교체 최대 100만원, 갱생 최대 50만원
  • · 사회복지시설 등 : 최대 150만원
    ※ 2019. 02. 28.부터 확대시행

업무처리과정도

  • 1

    module 01

    가정내 수도관
    진단신청

    · 전화, 서면, 팩스 ※ 공동주택 : 세대별동의서 첨부

  • 2

    module 02

    5일이내
    현장조사

  • 3

    module 03

    공사비지원
    여부결정

  • 4

    module 04

    통보
    (미지원 or 지원)

  • 5

    module 05

    공사비
    지원신청

    · 신청서

    ·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

    · 주민등록등본 및
       주택소유자 확인서류

    · 입금통장사본

  • 6

    module 06

    지원승인

    · 지원금액 통지

  • 7

    module 07

    공사시행

    <공사계약>

    · 교체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계 설비공사업
    등록 업체

    · 갱생 상하수도 등록업체
    - 중앙산업

  • 8

    module 08

    공사완료
    통보

    · 전화, 서면, 팩스

    · 구비서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공사사진

  • 9

    module 09

    5일 이내
    검사

  • 10

    module 10

    14일 이내
    공사비 지급

- 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업무 관련 문의는 관할수도사업소 공무담당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

  • 정보제공부서 :

  • 담당부서 : 급수부 급수과

  • TEL :
  • 최근자료수정일 : 2020-07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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