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
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과정
지원대상
- · 일반주택 : 연면적 165㎡이하
- · 공동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
- · 사회복지시설,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지원금액
- ·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60%이하
- · 일반주택 : 교체 최대 120만원, 갱생 최대 100만원
- · 공동주택 : 교체 최대 100만원, 갱생 최대 50만원
-
· 사회복지시설 등 : 최대 150만원
※ 2019. 02. 28.부터 확대시행
업무처리과정도
-
1
module 01
가정내 수도관
진단신청· 전화, 서면, 팩스 ※ 공동주택 : 세대별동의서 첨부
-
2
module 02
5일이내
현장조사 -
3
module 03
공사비지원
여부결정 -
4
module 04
통보
(미지원 or 지원) -
5
module 05
공사비
지원신청· 신청서
·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
· 주민등록등본 및
주택소유자 확인서류· 입금통장사본
-
6
module 06
지원승인
· 지원금액 통지
-
7
module 07
공사시행
<공사계약>
· 교체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계 설비공사업
등록 업체· 갱생 상하수도 등록업체
- 중앙산업 -
8
module 08
공사완료
통보· 전화, 서면, 팩스
· 구비서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공사사진
-
9
module 09
5일 이내
검사 -
10
module 10
14일 이내
공사비 지급
- 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업무 관련 문의는 관할수도사업소 공무담당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
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과정
지원대상
- · 일반주택 : 연면적 165㎡이하
- · 공동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
- · 사회복지시설,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지원금액
- ·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60%이하
- · 일반주택 : 교체 최대 120만원, 갱생 최대 100만원
- · 공동주택 : 교체 최대 100만원, 갱생 최대 50만원
-
· 사회복지시설 등 : 최대 150만원
※ 2019. 02. 28.부터 확대시행
업무처리과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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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module 01
가정내 수도관
진단신청· 전화, 서면, 팩스 ※ 공동주택 : 세대별동의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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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ule 02
5일이내
현장조사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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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ule 03
공사비지원
여부결정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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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ule 04
통보
(미지원 or 지원) -
5
module 05
공사비
지원신청· 신청서
·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
· 주민등록등본 및
주택소유자 확인서류· 입금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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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module 06
지원승인
· 지원금액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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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ule 07
공사시행
<공사계약>
· 교체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계 설비공사업
등록 업체· 갱생 상하수도 등록업체
- 중앙산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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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ule 08
공사완료
통보· 전화, 서면, 팩스
· 구비서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공사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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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ule 09
5일 이내
검사 -
10
module 10
14일 이내
공사비 지급
- 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업무 관련 문의는 관할수도사업소 공무담당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
-
정보제공부서 :
-
담당부서 : 급수부 급수과
- TEL :
- 최근자료수정일 : 2020-07-14